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당선인 측에 현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며 정면충돌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공식적인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취소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사지휘권의 근거입니다. 즉 그 중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부분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부당한 수사지휘에 따른 검찰의 중립성 훼손의 우려를,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이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사지휘권 자체가 견제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수사지휘권의 행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용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비대해진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듣기 좋은 옷을 입고 있기는 하나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 견제보다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발동된 사례가 유일합니다.

사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천정배 전 장관이 강정구 전 교수의 불구속 수사요구 사례가 유일하다가 현 정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간 금기시 되어 오던 수사지휘권을 다수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검찰 권한의 견제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정권에서 그 견제를 위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발동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정치적 이유 혹은 적어도 지지층을 위한 발동이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현상은 현 정권에 있어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견제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의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률 선진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그 발동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당한 정치적 개입에 있는데 이 수사지휘권은 그 문제를 심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분명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방법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견제의 기능은 정치적 악용가능성이 큰 수사지휘권이 아닌 그러한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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