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이외에 교육 관련 특례 전무…혁신 교육 위해 필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브리핑에서 정치·행정수도 위상에 걸 맞는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브리핑에서 정치·행정수도 위상에 걸 맞는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정치·행정수도 위상에 걸 맞는 앞선 교육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한다.

시 교육청은 5일 브리핑을 통해 2012년 개청이후 10년은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학교를 적기 신설하고 배움을 더 풍부히 하는 교육 지원기관을 다양하게 설립했고, 학생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곳곳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 교육청은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시간에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범까지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분원 유치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세종시법은 재정,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차별화된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웠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전망된다.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를 인식하고 2018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맞춤형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 및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재정특례 확대 △지역인재선발특례를 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다”면서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선구자를 자임하고자 한다”며 세종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