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으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22%에 달한다.

지난해 상승률 19.05%와 합산하면 2년간 무려 36.27%나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급증을 한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일단 올해 세 부담을 동결한다는 임시대책이다.

그래도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예정대로 100%로 올리고, 작년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돼 경감된 납세자도 있어 올해 보유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조치는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바로잡는다며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당시 70% 이하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로드맵까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자 진작부터 로드맵 보완론이 비등했음에도 선제 조치를 미뤘다. 그 결과 당해 보유세에 전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행정 파국이 빚어진 셈이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 동결안을 내놨지만,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있다. 여야가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이다.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온갖 논란·비판에도 밀어붙인 ‘세금 폭탄’ 정책을 스스로 일부 폐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중과세는 어떤 합리적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은 등한시한 채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로 돌리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탓에 오히려 집값 급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엇나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지난 5년간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실패한 집값 대책이 부른 혼란과 피로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선 이슈였던 ‘정부심판·정권교체론’도 고집불통의 오도된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보유세 동결 조치를 1주택에 한정해 다주택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2020년 공시가 적용’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보완까지 공약해 향후 보유세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요 대출규제 완화 방안까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자칫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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