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각종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천477건이다.

군은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 하자검사 이후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로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사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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