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갖고 대응책 논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26일 간담회를 갖고 각종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충북도교육청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시행에 앞서 ‘충북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팀을 중대재해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각종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청은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사를 위촉하는 등 전문인력 배치와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고 올해 약 511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한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2021년도 학교 급식실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지난해 6월께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던 봉덕초 식생활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도 당부했다.

정상교 위원장(충주1)은 “충북 도내 신·증설 학교 공사 현장 97곳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선학교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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