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접수

지난해 농업용 중장비 조종면허에 참가한 농업인이 실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용 중장비 조종면허에 참가한 농업인이 실습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 묘목식재,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현장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면허증 취득자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교육은 12시간에 걸친 이론·실습 교육으로 편성,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t 미만의 농용굴착기와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약을 통해 가격을 할인해 농용굴착기 30만 원, 지게차 4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면허증을 취득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용굴착기를 임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바쁜 영농철 많은 농가가 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5곳의 임대사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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