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신청자를 오는2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다. 또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시 농지 구입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에서 서면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다. 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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