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이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발맞춰 공영주차장에 긴급자동차의 자동 입출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기존 아파트·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는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입을 막아 초기대응 지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전용번호판(앞 세자리 998~999번)을 부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 입출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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