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라며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