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농림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농림어업발전기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억 원이며,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농어업법인이다. 소득증대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사업, 지역특화작목 사업 등을 위한 경영자금으로 개인에게 최대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융자이율은 면제되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건축물 신·증축의 등 시설자금일 경우 자부담이 따른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서산시 농정과(☏041-660-3978)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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