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적극 검토 후 상정 추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18일 박완희(왼쪽 두번째)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18일 박완희(왼쪽 두번째)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8일 청주시의회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일반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영역을 벗어난 지역 현안을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석진 회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원은 공익소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안서를 전달받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적극적 검토를 거쳐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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