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2113일은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날이다. 지방의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요 경사스러운 날이다. 3952명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70(古稀), 부활한지 31년이 되도록 목 놓아 외쳤던 선배·동료의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32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한다.

올해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 2023년에 1/2까지를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전문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채용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원 숫자만 늘린다면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사람을 중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 주는 말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결코 달콤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지자체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다. 군 단위 기초의회의 경우 직원 수가 15~20명 내외로 규모가 작아 승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의회 근무 희망자가 없어 파견형식으로 충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직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조직이 분리되는 만큼 이제 공직사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문성, 근무여건, 승진 유불리 등 고려해야 할 점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칫 인사권 독립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자칫 인사권이 남용될 경우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의회 기피현상으로 인사권 독립은 되레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 디뎠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시행 초기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인사권 독립의 근본 취지를 살려가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은 차근차근 개선·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만족스런 일이란 없다는 말이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는데 출범 70, 부활한 지 3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현재 인사권 독립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충북도의회사무처의 경우 2급 사무처장 밑에 바로 4급이다.

3급 직제가 없다보니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가져왔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결국 집행부에 한정된 예산과 조직 내에서 지방의회 조직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지원관도 의원 정수의 1/2까지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온 국민의 지지 속 나머지 반쪽을 보완한 완전한 지방자치법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직원채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마련과 의원 영향력에 좌우 될 수 있는 인사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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