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내 확인서 발급받아 재산권 행사해야”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동지역의 농지, 임야 외에도 지목상 묘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최태식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있는 묘지도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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