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3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키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환경정책과로 전화 (☏041-360-6564, 6565)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 3월 중에 신청 및 납부 시(3월 16~3월 31일) 1년분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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