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로 돌출 경관 발생

원도심 주민 반발 여전…결정까지 난망

충북 청주시 김진섭 도시계회과장이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김진섭 도시계회과장이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주민 반발에 휩싸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한 판단에서다.

시는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원도심 경관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도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이 13개 구역(5천여 세대)에서 쪼개기식으로 추진된다”며 “이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청주의 상징인 우암산 조망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원도심에 49층(북문로 코아루)과 34층(문화동 칸타빌)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섰다”며 “이러한 돌출 경관을 막기 위해선 이제라도 조례로서 원도심 고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고도제한)’은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게 핵심 골자다.

기존 고도지구인 철당간 주변 지반 11m, 우암산 해발 94m, 수변경관지구 50m 5층 이하는 그대로 적용된다.

4개 구역 중 근대문화1지구에는 시청·도청을 포함한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이 포함됐다. 근대문화2지구는 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대다. 성안길 청주읍성 터 내부는 역사문화지구로, 육거리시장 일대는 전통시장지구로 묶였다.

이곳에는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을 비롯해 청주읍성 등 역사 자원과 행정기관, 근대문화자산이 집적돼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청주시의회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은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재심의 보류됐다.

당시 성안동·중앙동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시간여 막아섰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원도심에 사는 6천여명의 재산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경관지구 설정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성안동 주민설명회와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나 그 과정이 미흡하다는 항의에 따라 더 많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완료(남주동 8구역, 남주동 1구역)한 경우에는 새 고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남주동 2구역, 남문로 1구역 예상)도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고도제한 고시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다.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는 최고 39층 주상복합 착공을 앞둔 남주동 8구역을 비롯해 13개 구역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1만㎡ 미만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우려다. 서울시도 이 사업에 대해 7층 이하(임대는 10층 이하)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반대 급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공공투자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중앙역사공원 조성·청주시 신청사 건립·교서천 복원·차 없는 거리 확대·무심천 분류식 하수관 정비공사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250억원 규모의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정부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는 사유 재산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을 누락한 고밀도 초고층 주상복합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땐 최고 15층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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