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청주시 북이산단조성사업 갈등 ①

야·전·답은 300%·공장용지는 60~70% 책정
주민 “감정평가 주민의견 배제…현실적 보상 요구”
충북개발공사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어”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도로에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진영기자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도로에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각종 개발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은 늘 논란이 돼 왔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지 보상을 놓고 사업 주체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101만㎡의 규모로 약 1천6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주 북부권인 내수 북이 지역에 난립한 개별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오송·오창지역으로 편중된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11일 사업지구 승인고시 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3월말까지 협의보상을 마치고,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청주시로부터 받은 충북개발공사는 토지주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액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토지주 주장과 함께 토지보상액도 사업지별 천차만별로 ‘명확한 보상 기준’ 없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청주 북이산단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액 책정 형평성 논란과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주들에 대해 진단해 본다.

 

 

충북개발공사의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현실적인 토지 보상금 책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사업 명분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 곳에서 10여년 넘게 일궈온 생활 터전을 빼앗긴데다 실질적 이주를 위한 보상액조차 형평성에 어긋나면서 사업주체와 원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이 첨예하다.

17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북이산업단지는 내수·북이면 지역에 청주 북부권에 난립한 개별 공장들을 집적화하고,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다.

이로 인한 토지주들의 보상 토지면적은 101만㎡의 규모로 대상은 35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손실보상 토지 보상 협의 진행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지주들은 보상 협의를 거부하며 추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산단 사업 부지 내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액을 산정했다. 책정된 보상액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엉터리 감정평가”라며 항의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지목별 보상액이 천차만별”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편입된 지목별 전·답(밭과 논 등) 임야 등은 공시지가 대비 2.9배, 300%에 가까운 보상액이 책정된 반면, 대지와 사업장인 공장용지는 공시지가의 60~70% 보상액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평균적 보상액을 살펴보면, 일부 답(논)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당 4만~4만1천원선(3.3㎡ 13만1천~13만3천6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보상액은 ㎡당 11만9천~12만원(3.3㎡ 39만4천~39만6천원)선이다. 공시지가 대비 무려 2.9배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공장용지 등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당 15만4천원(3.3㎡ 50만원)에 해당하나, 감정 결과 보상액은 ㎡당 23만원(3.3㎡ 76만원)선으로 책정됐다. 공시지가 대비 60~66% 상승된 보상 수준이다.

이마저도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여년이 넘게 이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유안씨는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부지 내 토지 보상 기준이 명확히 없다”며 “사실상 ‘공시지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목별 보상액의 차이가 2~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또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원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점, 제대로 된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공공기관 사업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의 이익’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10여년 넘게 일궈 삶의 터전을 헐 값에 강제적으로 빼앗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 이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북이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들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 기관 3곳에 의뢰,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책정된다고 충북개발공사는 설명했다.

법률상 토지보상법 70조에 의거 기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지목별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업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토지에 대한 가치를 반영, 보상액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개별 공시지가는 관련이 없다. 공장용지 등은 토지에 대해 현실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며 “북이산단 역시 공공기관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주들의 협의 보상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북이산업단지가 공익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 보상금과 이주대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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