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재창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시설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재창업 시설 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시간 제한업종을 운영한 업체 가운데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후 제한업종으로 재창업했거나 재창업할 예정인 업체이다.

사업내용은 신고 된 영업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등) 및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며, 외관수리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군 경제과 경제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을 통해 위기극복 의욕을 고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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