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할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 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관련한 자세항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부과팀(☏043-641-5632)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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