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충북중기청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설립 3년 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매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보관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 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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