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비상구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상식 서장은“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는 상시 개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