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의회와 보은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에 옥천·보은군의회는 14일 인사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옥천군의회는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고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했으며 선정결과를 토대로 당연직 1명(의회사무과장), 민간인 위촉직 6명(교수 2명, 퇴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전직 지역사회단체장 1명 등)으로 ‘옥천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및 연간 옥천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코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의원정수의 1/2범위인 총 4명을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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