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농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농촌마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빈집 1동당 100만원씩, 20개동의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며,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빈집철거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다음달 7일까지 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은 과세자료와 빈집소유자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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