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천540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디지털화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6만5천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지난해 누적기준 9천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했다. 

시는 심의 의결된 봉양팔송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거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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