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속보=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들어서려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이 허가신청 기간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7일자 7면>

원주지방 환경청은 지난 14일 민간업체인 A사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신기 의료폐기물 허가신청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 처리했다.

원주환경청은 A업체가 제출한 허가신청 기간연장 신청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는 사업적정성 통보를 받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최근 원주환경청에 허가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A사의 허가신청 기간연장 이유는 적합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에 따른 일정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 통합 환경허가 진행에 따른 기간소요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원주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A사의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 건의했다.

이 군수는 “원주환경청의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를 환영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정 괴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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