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올해 1월부터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관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관내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45개소), 어린이집(19개소), 학교(유치원, 초·중·고 27개소), 청소년 시설(3개소), 도시공원(6개소) 등이다. 이같이 지정된 장소에서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과 징수된다.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옥천군보건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경로당 등에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절주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음주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 1위로 음주행위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특히 부모의 음주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경제적 문제와 관련성이 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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