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2022년도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가당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영동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지원자,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제외된다.
사업 희망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사업대상부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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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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