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45건 발표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법률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시책 45건을 발표했다.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등 5대 분야 45건이다.

군은 올해 1인가구와 노인,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돌봄 로봇을 보급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와 인지건강 상태를 돕는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의 보훈명예 수당을 확대하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를 지원하고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군은 인구증가 시책 사업으로 전입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 금 지원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전입 대학생 지원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을 모든 국적취득자로 확대한다. 군은 이와 함께 청년취업자와 청년 농업인들의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을 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하며, 이장 건강검진 비용을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괴산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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