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루어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비장서기관 이주홍(의회사무국장)을 비롯 임명장을 42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교부했다.

이번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장이 가졌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효율적 조직진단·설계 연구모임을 결성, 인사권 독립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또한 사무국 실무준비대응 TF팀을 구성해 집행부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시행방침을 세워 두었으며, 지난해 말 247회 2차 정례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의 원안 가결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올해 상반기 정책전문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처음 사령장을 교부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상반기 정책지원관 채용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의회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