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근로자·농업인 대상…5년 만기시 4천800만원 목돈 마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근로자 70명, 농업인 20명 등 90명이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의 가입 조건은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 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도와 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이다. 모두 월 8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참여 기간에 결혼하거나 근속 시 만기에 4천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는다.
농업인의 경우 본인과 지자체가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본인이 결혼하거나 만기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돈을 받는다.
농협 후원으로 결혼 시 공제금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17일부터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취업난과 결혼 포기,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이 매칭해 결혼·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1천320명이 가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