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실습 교육 12시간 이수해야 취득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용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확인서와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관련 증빙서류를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043-830-2732)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소형굴삭기 면허취득 교육은 지역 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3기수로 나눠 2일씩 교육이 진행된다.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은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법규 교육 등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등 12시간을 이수해야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에서 3t미만 굴삭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3t 미만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5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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