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이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과거 경찰 수사의 주된 목적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범인 검거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에 더하여 피해자 보호 또한 경찰 수사의 한 맥락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피의자의 권리 못지않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형사 절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초기부터 경찰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자 전담경찰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맡는다. 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선정한다. 이에 더하여 각 기능 간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2차 피해방지 및 조속히 일상으로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 피해 발생 시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는 물론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력사건 및 여성 범죄·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가가 평가한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 하는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보호는 사후적 관리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경찰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전적 지원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능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책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부처에서는 범죄 예방에 관한 빈틈없는 크로스 체킹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여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동조치부터 송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피의자 구속체포제도, 가폭· 아동학대· 스토킹 (긴급)임시·잠정조치 위반자 제재조치(과태료,형벌) 등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경찰은 더이상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대응 매뉴얼을 익혀야 한다.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책임지는 든든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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