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서 결정
잔여 치료비 환급 거부사례 빈번
선납보단 치료 단계별 납부 당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씨는 2020년 4월 B 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C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 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원(이 중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선납함.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단 시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할 경우 현재의 의료행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치과 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쟁위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 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나눠서 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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