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포획단 운영 확대 필요” 郡 요청에 ‘총기사고’ 우려 이유로 축소 고집
뚜렷한 명분·기준없어 마찰…전문가 “생태환경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경찰서가 멧돼지 포획단 운영과 관련해 뚜렷한 명분과 기준없는 근거로 운영방침을 고집하면서 행정관서와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의 특별 포획단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옥천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서가 ‘총기사고’를 우려해 축소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탁상행정적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옥천군은 정부와 충북도의 권고로 특별 포획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31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을 늘리고자 지난달 20일 옥천경찰서에 허가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측은 ‘총기사고’를 우려해 오히려 인원을 3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타지역과 비교해 면적대비 인원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충북지역 10곳을 핵심 차단구역(음성·증평·충주·괴산·제천·단양)과 포획집중구역(진천·청주·보은·옥천)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포획단 운영을 확대해 서식 밀도(㎢당)를 기존 1.2마리에서 0.7마리 이하로 낮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 지침에는 포획단의 총기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옥천경찰서는 면적대비 포획단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물 전문가들은 옥천경찰서의 입장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적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옥천경찰서가 주장하는 면적대비 포획단 인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 데이터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멧돼지 밀도와 분포도를 환산해 포획 인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면적대비 인원여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김정태 한국 도시생태 연구원은 “면적이 큰 도심보다 면적이 적은 시골일수록 피해가 많은 것은 생태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멧돼지 밀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밀도와 분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오히려 시골에서 활동하는 포획단이 인원이 많아야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자율구제단 운영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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