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정부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수칙 강화
자영업자들 “연말 송년회 특수 날아갔네” 한숨만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수칙 강화에 연말 모임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여기에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종료 기간은 없다.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 1일부터다.

충북지역도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단,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강화해 추진하는 방역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 명부 의무, 30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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