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과도한 부담 전가”…불만 목소리 거세
“직장 가입자도 재산·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개선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당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단순 부과방식이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이자·연금 등이 포함된 소득은 물론 건물·토지·전월세 등의 재산에다 자동차도 부과 대상 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직장 가입자 보다 지역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을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직장 가입자도 재산이 있고 자동차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매월 급여만을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중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다 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일부는 고의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부과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이 부과 행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다수 지역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무책임한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의 하나인 소득의 경우 1년전 발생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 올해의 경우 11월 부과 금액이 지난 10월 보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증액 부과돼 현실과 맞지 않은 괴리 현상을 보여 불만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적용하면 이같은 괴리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소득을 감추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 반드시 소비자의 휴대폰번호를 기입하도록 발급방식을 변경하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외면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 가입자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경우 소비자들이 소비나 세금을 통해 실제로는 나누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일반근로자 1천740만6천명(피부양자 1천628만6천명) △공무원과 교직원 164만4천명(피부양자 219만명) 등 총 1천905만명(피부양자 1천847만6천명)에 44조7854억6700만원을 부과해 99.8%인 44조6805억6300만원을 징수했다.

지역 가입자는 총 851만 1천 세대로 7조5천859만8000원을 부과해 100.2%인 7조6천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직장가입자 398만9천877명 △지역 가입자 144만3천169명으로 총 543만3천46명이 11월 현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 A씨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오롯이 자신이 전부 부담하고 소득에다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부과 대상으로 하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형평에 맞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도 부과대상을 동일하게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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