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산림일자리 창출과 민간산업 활성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기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산림복지전문가로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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