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내수면 어업법과 시행령에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 월동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다슬기 불법 포획을 금지했다.

군은 관내 어업인들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다슬기 포획금지를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게시한 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 기간에 다슬기를 붑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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