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1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양동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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