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사업자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내용은 올해 7월~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은숙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