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물론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달 중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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