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경철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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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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