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불법소각 행위는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죽이게 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기준 대전시 경지면적은 3천577ha이며 이는 시 전체면적의 약 6.6%에 해당하며 농가 인구는 3만2천8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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