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는 소방펌프 고장 방치,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1회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개인별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상한을 두고 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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