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소방서(서장 한정환)는 비상구·비상통로 폐쇄와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으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단양소방서에 직접 방문이나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0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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