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천160원이다. 올해 8천720원 대비 5.0% 오른 상승률이다.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결정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1986년 제정돼 1988년부터 근로자들을 위해 적용되는 노동법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최저임금체계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줬다.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으로 대폭 인상(16.4%)돼 근로자들의 임금환경을 바꿔놓았다. 이어 2019년 10.9% 오른 8천350원으로 두자릿수 상승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의 거센 반발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2020년 최저임금은 2.9% 상승한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역시 전년 대비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은 5.0% 9천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56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고용한파 해결의 자구책이라 하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를 넘겨도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률이 저조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연령층의 고용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을 조짐이다. 더구나 내년 초에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고용실태 악화로 이어져 2022년 역시 취업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7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영업적 활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을 보면 반가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3천~4천여명의 확진자 발생이 그렇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 결국 구직자들의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올겨울 혹한처럼 고통도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대·중소기업체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단체를 비롯해 기업들이 앞장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19 종식에 이어 청년들이 일자리 한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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