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7조원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 117명이 검거돼 총책 등 13명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유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하고 개당 월 80만원에 매입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약 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좌를 단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해당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의‘속칭 AS’까지 해주며 지급 정지되지 않는 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좌 당 월 180만원씩 지속적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을 학습하고 명의 대여자를 모집 후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의자들과 동행, 등기를 하는 등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팀별 관리책,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이들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검거 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하고 집행유예 시는 위로금을 주는 등으로 조직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대포통장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와 물품 사기 등 사기 조직에 판매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액만 7조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단체 총책과 관리자들은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억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천만원을 압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