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진/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개가 아닌 11개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아주 상반되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 15개가 발생하였고,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1년 후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되는 시점 발생한 15개에서 근속기간 1년 이전 사용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 1년만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월별 발생한 11개만 지급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1년 되는 시점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실무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연차유급휴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과 문화적 삶의 향상을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11개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충돌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달라짐에 따라 실무상 아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연차 15개를 사용한 뒤 퇴사하였고,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권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 이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가 잘못되었기에 정부를 상대로 잘못 지급한 연차 11개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임.

●법률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가 1년 동안 유지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1개가 발생하는지? 26개가 발생하는지? 에 대한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1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을 거쳐 퇴사할 경우 26개 (연차유급휴가 월별 발생 분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법원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를 전제하기 때문에 1년 되는 시점 발생하는 15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1년 계약직에 대해 26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반환 등 소송이 예상됩니다.

2017년 법 개정 시점부터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26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에 대해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며, 조만간 노동부의 입장도 변경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직 법 집행의 주체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직 1년 계약직의 연차 유급휴가를 26개로 지급해야 한다고 자문을 드릴 수밖에 없으나, 현재 대법원 판례가 나온 시점에서 월별 발생 분 11개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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