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 홍보에 나선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산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15분이 소요되는 검사 후 현장에서 바로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 치매 선별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치매안심센터(☏041-750-4171)나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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