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렴한 상품 의심하고 거래 전 판매자 신고 이력 확인해야” 당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10대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딸에게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아이에게 누가, 어떤 내용의 사기행위를 했는지가 궁금했고, 화도 나는 마음에 A씨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다. 내용인즉 최근 한 온라인 게임에 빠진 A씨의 딸은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탐색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저렴한 비용을 받아 게임 재화를 판다는 게시글을 읽었고, A씨의 딸은 판매자 B씨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

B씨는 “말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게임 재화를 주겠다”고 했고, A씨의 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채 5만8천원을 입금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고, 당연히 A씨의 딸은 게임 재화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피해액이 다소 소액인 점에 그냥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딸과 같은 추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후 고발장을 작성, 청주 흥덕경찰서에 제출했다.

온라인 거래로 상품권과 게임 재화 등을 구매하는 저연령대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연령대 소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쉽게 노출돼 관련 사기에 당할 가능성도 높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범죄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거래에 이용된 계좌명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계좌주 역시 온라인 사기에 이용된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온라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주의할 것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나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화채 청주 흥덕경찰서 사이버범죄 팀장은 “개인 간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는 본인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일단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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