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중도매인 소매행위 나몰라라


최근 입점업체간 사용면적배분 갈등 확산…市, 서울업체에 용역 의뢰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점업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만 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은지역 개발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 증가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청과와 원예농협이 시설 사용면적배분 등을 두고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수산물도매시장의 소유권자이면서도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상호 갈등이 끊임없이 확산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는 입점업체의 이의제기에 따라 편의주의식으로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일방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정행위도 반복했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를 명분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을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분리대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으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다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인 농수산물의 도매 즉 경매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해야 하지만 경매 후 남은 농수산물을 처리한다는 핑계로 중도매인들의 소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입점업체가 중도매인들로부터 소매 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전전대 행위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같은 행위가 공유재산관리법상 재임대 금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직무유기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간 시설 사용면적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이 확산하자 서울소재 업체에 시설사용 면적 배분과 사용료 부과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2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내년 3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시설사용 면적배분 기준을 수립해 양 시장에 동일한 공통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 추진도 사실상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 위원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점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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